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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344호
2011-07-22
이인희 / 
경제투자과
2011년도 제2회 토지수용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6.30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