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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349호
2011-08-01
박지연 / 
세무회계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문 1부.
          2.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