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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372호
2011-09-05
김병주 / 
종합민원실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1.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2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