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394호 | |
2011-09-19 | |
박승기 / | |
경제투자과 | |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공고 |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게르마늄 젓갈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 부 : 1. 공고안 1부. 2.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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