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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401호
2011-09-30
박지연 / 
세무회계과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 1. 결정공시문(6.1기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