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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1-403호
등록일
2011-09-26
담당자/연락처
장용준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효소멸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내역.xls 다운로드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