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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압해면 공고 제2011-2호
2011-10-07
추양지 / 
압해면
2011년 3/4분기 주민등록일제조사 최고대상자 공고
2011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대상자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1년 10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