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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467호
2011-10-31
김영희 / 
경제투자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신규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지역 내에 신규 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