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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1-468호
등록일
2011-10-31
담당자/연락처
김영희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신고 및 신규접수 공고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소매인 위치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기존 사업장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지역 내에 신규 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최경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