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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492호
2011-11-16
박일영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