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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1-557호
등록일
2011-12-19
담당자/연락처
정형진 /
담당부서
도서개발과
제목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내용
건설기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공고내용.hwp 다운로드
건설기계말소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