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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578호
2011-12-23
고유경 / 
환경공원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해 공시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공고
나. 위   치 : 임자면 도찬리 산134-15임 외 2필지
다. 공고기간 : 2011. 12. 23 ~ 2012 .01.05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