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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1-74호
2011-12-26
최귀영 / 
종합민원실
도로명 부여·변경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변경, 구간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