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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1-76호
등록일
2011-12-29
담당자/연락처
박지연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12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결정고시안.hwp 다운로드
2012년시가표준액(최종).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