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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1-76호
2011-12-29
박지연 / 
세무회계과
2012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