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582호 | |
2011-12-28 | |
김홍일 / | |
친환경농업과 |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1. 사업자(마을)명 : 뽀빠이섬 농촌전통테마마을 2. 대표자 : 김영재 3. 사업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482-2 외 4. 사업개요 가. 농어촌체험관광 및 문화탐방사업 나.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판매 사업 다. 숙박(민박) 및 즉석식품제조판매 사업 등. 5. 공고기간 : 2011.12.28 ~ 2012.01.11(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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