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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582호
2011-12-28
김홍일 / 
친환경농업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1. 사업자(마을)명 : 뽀빠이섬 농촌전통테마마을
  2. 대표자 : 김영재
  3. 사업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482-2 외
  4. 사업개요 
     가. 농어촌체험관광 및 문화탐방사업
     나.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판매 사업
     다. 숙박(민박) 및 즉석식품제조판매 사업 등.
  5. 공고기간 : 2011.12.28 ~ 2012.01.1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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