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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2-1호
2012-01-02
정웅석 / 
신의면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최고대상자 공고(신의면)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