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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4호
2012-01-20
정미순 / 
행정지원과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