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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5호
2012-01-18
고유경 / 
환경공원과
산림보호구역 해제 결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결정고시 합니다.

 - 대 상 지 : 증도면 우전리 69-9임외 5필지
 - 지     적 : 165,506㎡
 - 해제면적 : 11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