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237호 | |
2012-05-22 | |
이효선 / | |
도서개발과 | |
신안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신안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 범죄발생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남 신안군청 도서개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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