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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2-1호
2012-05-31
김상미 / 
지도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6월 0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공고대상자(2세대 2명)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1. 박**(1985.07.2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2. 윤**(1991.05.31)전라남도 신안구 지도읍 지도증도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담당자 : 김상미  문의전화 : 061-275-0031)

2012년 5월 29일

지도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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