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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317호
2012-07-06
정성길 / 
도서개발과
신안군 택시 감차보상계획 재공고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인구감소, 유류가 인상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택시 감차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하는 택시사업자는 도서개발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