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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358호
2012-07-25
최귀영 /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재결정 ·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