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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09-11호
등록일
2009-02-05
담당자/연락처
고현욱 /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과
제목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지구지정 고시 서식(2009.02.0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