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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430호
2012-08-31
박철흥 / 
기획홍보실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소허사도 계측소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9. 14.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