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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60호
2012-09-18
설진준 / 
도서개발과
신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신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7조 5항에 의거 고시코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신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 위     치 : 신의면 일원(상태 어촌계, 노은 어촌계, 고평사 어촌계)
 - 사 업 량 : 5개지구(동리, 기도, 굴암리, 고평사, 노은)
 - 사 업 비 : 3,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