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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517호
2012-10-12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시장)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지도읍 읍내리 350-8번지 일원의 게르마늄 젓갈타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시장)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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