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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564호
2012-10-29
김오성 / 
건설방재과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및 게재 의뢰
1.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 등의 행위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목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2.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낚시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