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567호 | |
2012-10-29 | |
김성주 / | |
환경공원과 | |
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2. 11. 1 ~ 12. 15(45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6~9 ○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 061-286-6661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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