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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568호
2012-10-31
최귀영 /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