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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67호
2012-11-06
이은상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엘지유플러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