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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75호
2012-12-10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 군관리계획(시장)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신안 군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2012.  12.  10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