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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697호
2012-12-10
조상순 / 
보건소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붙임 공고문을 우리군 관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