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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77호
2012-12-21
김홍일 / 
종합민원실
국가기초구역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12. 12. 21(금)
 2. 고시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등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현황도 및 조서 : 붙임

※ 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지번 현황 조서는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번호11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