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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3-3호
2013-01-04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등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322호(2012.09.27), 신안군 고시 제2012-61호(2012.09.28)로 결정된 신안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