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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28호
2013-01-21
김주연 / 
보건소
노인건강진단실시 공고
「노인복지법 」 제2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건강진단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안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건강진단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