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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4호
2013-02-07
봉상순 / 
경제투자과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신안군 고시 제2010-3호 및 제2012-75호로 결정된 지도읍168-5번지, 505-12번지, 350-8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시장-(재래시장, 젓갈타운), 주차장-주차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