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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5호
2013-02-12
최정우 /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제거공고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수질 오염 증가는 물론 입ㆍ출항 선박 안전 및 항내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제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3년 02월 27일까지신안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