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105호 | |
2013-02-27 | |
조신애 / | |
종합민원실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공고 | |
전라남도 공고 제 2013 - 18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가구역 존치지역(사업지구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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