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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239호
2013-04-11
박남준 /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차량 매각 재공고(17저1143) 의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