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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3-1호
2013-05-22
유진우 / 
자은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자은면사무소(자은면 구영1길 8)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5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