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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548호
2013-08-01
윤현미 / 
종합민원실
어선등록말소신청 최고 공고
어선법 제19조 제1항 3 및 제2항 3에 따라 어선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수산업의 허가 · 신고 ·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 된 후 1년이상 경과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최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