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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13-3호
2013-08-21
조상순 /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게재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