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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03호
2013-09-11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공람 공고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67번지 일원의 신안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공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