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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12호
2013-09-17
정태형 /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구영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위한 주민 공람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