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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64호
2013-10-18
명세훈 / 2408393
도서개발과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이사감 등으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13. 10. 18. ~ 2013. 11. 02. (15일간)
다. 대  상 : 붙임 참조
라.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