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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3-41호
2013-10-29
정태형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