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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722호
2013-11-14
김영희 / 
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