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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760호
2013-11-29
임광삼 / 
도서개발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제36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기간 경과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독촉고지,압류예고,압류통지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반송함투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