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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3-5호
2013-12-11
전진숙 / 
신의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